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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sdmnews
2018-03-28 13:26
서대문, 토목분리·기반시설비 증액에도 인가, 직무유기
이경선 의원

□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Q. 가재울4구역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 구청장께서도 가재울 백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모범이 돼야 하며, 시간이 지났더라고 재개발조합에 부정이 있으면 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행정감사와 특별위 활동을 하면서 구청장께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특별위 활동을 진행할수록 양파 껍질까듯 문제점이 도출했다. 백서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허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기와 근본적 문제를 밝혀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서 분석 배경을 보면 배경은 거창하나 실행되니 않은 전시적 행정으로 보였다.

사업시행인가시 구청이 인가한 정비기반시설 용역비가 약56억원이었고, 2010년 10월9일 관리처분 총회시 사업시행인가 금액도 같다. 그러나 2012년 4월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시 돌연 정비기반 시설에 160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이미 인가한 56억원은 지장물이설비 즉 철거비인양 명목을 변경해 의결했다. 이렇게 증액된 정비기반시설비를 비롯해 총 232억원을 신청했으나 구는 이를 검증없이 인가해 주었다.

또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구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시행했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구가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매입 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태만으로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조합이 부풀린 176억원의 공사비는 정비기반 시설과 관계가 없으며, 당초 시공사에서 포함해야 할 공사비중 일부 토목공사를 별도 분리해 당초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체결한 이와소종합건설이 시공케 한 사실을 두고 176억원 공사에 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관련 비리를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위는 구청장의 직접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참고인 요청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우리가 발간한 백서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서대문구가 유일하다. 다른 곳은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주민을 위해 그리고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TF팀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해야 한다고 판단해 발간한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많았던 가재울4구역이 마침내 입주까지 됐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통제 안된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외부 전문가가 같이 개입해 문제를 정리해 준 것은 고마운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구청에 대한 행정을 자문하고 지원했다면 기밀유지 의무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일을 모두 빼갔다고 추정되며, 오히려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왜 발간했냐고 물으셨는데 조금이라도 수정했다면 또 의문을 갖지 않았겠는가? 약속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조금 더 일반화 해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내용은 추진위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관리처분 모든 과정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만들어 졌다. 알다시피 조합이 협조하나?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도 협조안하는데 구청이 이런저런 자료 내라고 하면 안낸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인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 직원이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추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중에 무상양여 성공보수 이것은 말도 안된다. 어떻게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데 이를 용역해서 수수료로 10%를 받아가는가?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이런 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TF협의회에서 법개정을 요구했고, 최근에 법개정이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2월 9일 시행되는 내용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무쳐야 한다. 이제 조합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행토록 강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재울4구역 백서를 226개 시군구에 다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자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 재개발 조합에도 배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