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못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정비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나간다.
서대문구의회는 제 240회 임시회를 통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죄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와 활용을 할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과 빈집 정비의 방법,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에서는 「빈집」에 대한 정의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빈집의 정비는 증·개축이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빈집의 철거에 대해 특레법 제11조, 건축법 제 81조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철거의 경우 빈집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205개로 집수리를 목적으로 빈집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있어 정비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대상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다는 검토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빈집이 방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이며, 이를 사회적 약자에 우선 배정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차등 배정토록 한 것은 타당다하고 판단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서대문구의회
조레안FOCUS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sdmnews
2018-03-28 13:19
재정건설위원회 / 관리되지 못했던 ‘빈집’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