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 및 주변 피해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사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황춘하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할 수 있는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등에 주류 광고와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의 주류 후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은 폭음 등 고위험 음주의 비율이 높아서 2011년 기준 국민 20명 중 1명인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음주율은 16.7%이며,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47.5%로 높은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및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알코올 중독은 경제활동 중단 및 폭력 등의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3월 초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내 총 16개 자치구이며 전국적으로는 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회
조레안FOCUS/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sdmnews
2018-03-28 13:18
행정복지위원회 청소년대상 행사 주류 후원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