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인 선거구제를 신설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선거구 확정이 사실상 기존대로 회귀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4인 선거구를 전국 최대 규모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서울시로 올라온 7개의 조정안이 결국 하나도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군소정당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난관에 부딪쳤다.
이로인해 각 2명씩의 의원이 활동하던 연희동과 홍제1·2동을 통합해 3인 선거구제로 전환하고 3인 선거구이던 남·북가좌동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려던 서대문구의 선거구도 원래 대로 홍제1·2동 2명, 연희동 2명, 남·북가좌동 3명을 각각 선출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2인 선거구 111곳, 3인 선거구 49곳, 4인 선거구 0곳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11곳ㅇ[사 36곳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48곳에서 51곳으로 늘리고, 한 곳도 없던 4인 선거구를 35곳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현 의석(99석)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66석)과 자유한국당(24석) 등 거대 양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바른미래당(8석)과 민주평화당(1석) 등 소수 원내정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여 7곳만 도입하는 수정안을 냈다. 2인 선거구는 91곳, 3인 선거구는 53곳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절충한 수정안마저 2~3인 선거구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 수정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군·자치구의회 선거는 2006년부터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되살린다는 목적에서다.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서대문구 바른미래당 문형주 시의원은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본회의장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 확대 시행 요구를 위해 적극요청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만류로 본회의장 강제퇴장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거대양당 독식행태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양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담합과 당론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문형주 시의원은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민주적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