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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새마을금고 “본점 건물 매각” 부채손실 줄인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8-03-07 15:36
송창근 이사장 사재 2000만원 쾌척, 10년만에 배당금 지급
43차 총회 통해 자산 730억원, 출자금 8억 넘는 성과 보고
연희새마을금고의 43차 정기총회에서 김장곤 부이사장이 회원들에게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제43차 연희새마을금고 정기총회가 지난 3일 연희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를 통해 경과보고에 나선 김장곤 부이사장은 『우리 금고는 그동안 부실대출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금고 총회가 잔치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질 못했다』고 사과를 전한 뒤 『그러나 올해는 금고 회생을 위해 노력해 온 송창근 이사장이 취임과 함께 약속한 대로 금고의 회생과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0억원의 출자금 중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투입해 배당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송창근 이사장 취임 17개월만에 연희새마을금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00억원 가까이 자산이 증가해 총 자산 730억원의 금고가 됐으며, 출자금도 10억에 달하는 금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어 최성문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17년 자산이 680억원이고 출자금이 8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그동안 새마을금고 부녀회 김장담기와 비회원들이 수시로 참가하는 금고 산악회 명단과 지출 내용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당기 순이익이 2000만원에 불과한데 경로당 방문과 말복행사, 김장담기 등에 1078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됐다. 순이익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긴급 활성화 자금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이 돈은 2018년 4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지난 2017년 말 조기 강제회수를 당해 7000만원의 이자수익이 사라졌다. 조기회수를 막지 못한 책임은 금고 집행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갈등이 이어지자 객석에서 조합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이에대해 송창근 이사장은 『이사장에 취임 후 인수받을 다시 628억원의 자산이 있었다. 취임 후 자산이 730억원이 됐지만, 보존률이 50% 미만이어서 긴급 활성화 자금 50억원을 중앙회에 갚고, 2017년 12월 말 현재 자산 680억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또 최석문 감사가 지적한 대로 산악회에는 비회원이 갈 수도 있다. 미래의 금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을 소금을 판 수익금 40만원을 보탰고, 산악회 지원부분은 이사회를 통해 이미승인을 받은 것이며, 감사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올해 당기 순이익이 2000만원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대출이 잘못돼 손실이 나고 있었던데다 대출상환금을 돌려 받았던 3건에 대해 채무자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서 3억68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순이익으로 잡힌 것이다. 반환만 하지 않았다면 4억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으나 현 집행부 이전에 발생했던 일로인해 지난해 손실금을 막느라 당기 순이익이 2000만원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희새마을금고는 지난 10년간 배당을 하지 못해서 합병대상 금고가 됐다. 전국 100개 금고가 합병대상인데 서울에서만 7개 금고가 통합된다. 거의 금고를 넘기는 형태로 합병을 하게 돼 있어 이사회를 통해 현재 연희새마을금고를 매각해 작은 곳으로 이전해 합병되지 않도록 결의했고 금고 매각후 결손금을 줄이고,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희새마을금고는 ▲2017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보수규정 개정 승인의 건 ▲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건 ▲총회의사록 서명인 지명의 건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