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3월 23일까지 서대문구청 환경과(02-330-8276)로 전화 신청하면 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ARS 전화(1599-3900)와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 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 년에 두 번 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를 보다 많은 주민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환경과 330-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