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논란끝에 구성한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 백서관련 특위의 참고인 질의답변이 지난 5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8차 특위로 진행된 참고인 질의답변에는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이자 저스티스 파트너스의 김상윤 대표와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김주엽 전 조합장이 출석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기수 의원은 『김상윤 대표가 원고 초안 작성자인 것으로 안다. 원고는 어떻게 구성됐나?』고 물었다. 김대표는 『1편은 추진현황이라 공문서를 위주로 실었고, 2장부터는 원고를 작성해 구청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조합의 비리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체계화 할 수 있는 백서 발간에 대해 무척 환영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으나 인허가 주체인 구청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만큼 조건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또 『그 조건은 다름아닌 인가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2, 제3의 가재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뤄지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6년 5월경 백서관련 의뢰가 있었고, 9월안에 원고가 끝났다. 그 후 백서 발간 전인 11월 1일 직원교육을 먼저 하기로 했으나 연말이라 구청장님 일정이 바쁘다며 2017년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2017년 3월 1일로 재조정 됐던 직원교육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5월 9일 선거일 이후로 다시 늦춰졌고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전달한 공무원의 말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발간하려던 가재울 백서에 대해 정치적인 손해를 우려해 교육을 늦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면서 사견을 밝혔다.
그 후 백서 제작 업무가 구청 홈페이지 업무분장 사무에서 사라진 부분도 김 대표는 꼬집었다.
또 백서 발간 지연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증이 안됐기에 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는데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발간하던 백서를 검증할 기관이 있었나?』라고 되묻고 『아니면 나 개인에 대한 검증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증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합에도 확인을 거쳤는데 이렇게 검증도 안됐다면서 의회의 지적이 있자 서둘러 발간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도 가졌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들께서 백서를 검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선 의원은 『 김대표를 증인채택 하려 했으나 서대문구가 머니투데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 검증되지 않았던 내용을 입주자 대표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기반시설과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윤 대표는 『삶은 계란과 찐계란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며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의 조성을 기반시설이라 부르며, 이 시설이 정비구역내 위치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부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화가난다. 백서에 따르면 가재울4구역은 사업시행시 기반시설의 인가 금액이 56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처분시 정비시반시설이라는 항목으로 176억원이 다시 올라왔다. 이에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처음 기반시설 비용은 토목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해 책정한 금액이다. 기반시설공사비는 구청도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는 항목인 것이 차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후 조합은 이와소(현재 씨지종합건설)라는 개인업체의 견적만으로 정비기반시설명목의 176억원을 공사비를 추가로 올렸다. 사업승인시와 사업이 달라진 부분이 없었고, 산출물량도 별다르지 않았음에도 한 업체의 견적에 따라 추산액이 바뀐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김주엽 조합장은 『기반시설은 원래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176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면서 『기반시설과 정비기반 시설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위는 이외에도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임에도 업자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는 행위, OS라는 제3자가 총회에 개입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행위, 석면 철거업체의 부풀리기식 사업비 책정 등에는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