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에 2조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시민 편의를 높인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 ww.seoul.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www.ev. 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20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참고로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예 2,000cc = 52만원)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가 면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 사용량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기후대기과 02-2133-3641)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