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026년 6 3 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활동시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sdmnews
2018-03-02 09:03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이하 선거사무관계자)이 되고자 할때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이내 사직해야 한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요을 규정한 관련 법규정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따라 사직 기한을 확정하고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