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아파트 공사·물품구매 계약 심사 대행
sdmnews
2018-02-14 11:39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 적정성 검토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무료로 심사를 대행해 준다.
대상은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이들 계약의 자재,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와 원가계산, 각종 경비 요율 등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공사나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병행 실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아파트에서는 원가산출 능력이 부족해 대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구청 심사로 원가 과다계상을 방지하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아파트에서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380)로 계약 심사를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단지에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