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이하 가재울7구역)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1월 10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간 개발 가부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가재울7구역은 지난 2017년 3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들의 사업 진행의사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52.22%의 주민이 사업을 찬성함으로써 그동안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날 총회는 1부 주민총회와 2부 조합창립총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나 총회 시작부터 질문이 쏟아지는 등 난항이 거듭됐다.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원호 인건비 집행업부 추인의 건 ▲추진위원장 재 선임의 건 ▲감사 재 선임의 건 ▲기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공공지원 선정의 건 ▲총회 예산(안)승인 및 총회 대행업체 선정의 건 등이 상정됐으나 1호 안건 상정부터 반대 조합원들의 질문이 터져나왔다.
한 조합원은 『내부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조합장 후보로도 출마한 이현철 감사는 『2번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으나 회계장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했고, 2차 수정 장부에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보고서를 못냈다. 조합장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후보라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일부 조합원들이 재차 요구하자 이한철 감사는 『추진위원회 전 총무가 지난 2013년 12월 퇴사한 것으로 돼 있으나 2015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20개월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또 박상홍 위원장이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법정 선거기간 20일치의 급여를 제외하고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의원이므로 의회 일정기간 동안은 조합일을 볼 수 없으니 회기를 계산해 이기간을 빼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2014년 주민총회 예산 승인 당시 위원장과 총무의 급여가 2013년 12월까지만 잡혀 있었다. 그 후 전 총무가 2015년 11월 경 집을 매각하면서 당시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급여가 잡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부 조합창립 총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예산 회계 규정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장선출의 건 ▲부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비예산안,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안 승인의 건 ▲정비구역 변경승인의 건 ▲설계자 공공지원 선정의 건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친환경인증업체 선정의 건 ▲변호사 선정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합장 후보로는 추진위원회 감사를 지낸바 있는 이현철 감사와 추진위원장을 지낸 박상홍 후보가 출마 했으나 조합원 투표결과 이현철 감사가 가재울 7구역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현철 감사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