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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마지막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107일로
sdmnews
2018-02-13 16:44
정례회 54일, 임시회 53일 잠정 확정
첫 임시회 1월 29일, 마지막 임시회 지방선거 끝난 후 열려
서대문구의회 회의 장면
제7대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무술년 회기 운영일정을 정례회 2차례(54일)과 임시회 7차례(53일) 등 총107일간으로 잠정 확정했다.
올해 첫 회기인 제239회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제240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리며  이 기간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제241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만 이뤄진다.상반기 마지막 임시회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20일부터 8일간 열리며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7대의회는 사실상의 회기일정을 마친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가 공식출범하는 제243회 임시회는 7월 9~10일 이틀간 열리며, 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 선임 등 원구성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전반기 원구성 후 시작되는 제244회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데, 이 임시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게 된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린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제8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이 이뤄진다.

제246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리며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4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 열리며,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호진 의장은 『내년에도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