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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열려
sdmnews
2018-02-13 16:35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위해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가 지난18일 오후 4시 구청 6층 대강당 열렸다.
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는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 7700여 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과 설명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이곳으로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도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3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