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좌동에 위치한 종교단체인 D교회가 1992년 감리자 위법 보고와 건축주 고발 등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입주한 뒤 25년간 단 한차례의 이행강제금만 부과받은 채 교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건축과는 『1992년 이후 건축법이 변경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한차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설위원회 홍길식 의원은 『모 종교단체는 건축물 위법 사항에 대해 3차례 구두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대문구가 계속 묵인해 오다 올해 7월에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히 1992년 5월 30일 이전에 적발한 내용이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나 1992년 6월 이후 불법 건축에 대해서도 강제이행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에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이 건물에 안전사고 발생시 아무런 서류가 등재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구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건물은 착공 후 설계도 대로 건축하지 않고 불법 증축을 해 감리가 감리포기를 선언하고 92년 3월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됐던 건물이다. 감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감리비를 받지 않을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고발 후 허가 없이 사전 입주 사용을 해왔고, 당시 법으로는 1회 과태료 부과밖에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한 뒤 『이후 92년 6월 말 이같은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는 해마다 무거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교회는 건축당시와 다른 목사님이 부임해 해결책을 고민했으나 면적이 191㎡나 증가한 상태여서 부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3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오래된 일이라 당시 과태료 부과가 왜 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행정청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준공이 허가되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이 15채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의회
남가좌동 D교회, 미준공 시설로 25년간 운영
sdmnews
2017-12-20 13:20
양성화 위해 철거후 신축 밖에 별도 방법 없어
25년만에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사고시 대책 필요
25년만에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사고시 대책 필요
2017년 재정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길식 의원(아래)이 미준공시설로 지난 25년간 종교시설로 이용돼 온 남가좌동의 D교회에 대한 안전문제와 구의 대책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홍길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