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축과 모 공무원이 서울시 감찰에 적발돼 지난 9월 1일자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4월경 연희동 소재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로 1인당 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청으로 복귀하다 서울시 감찰반이 신분을 밝히며 동행을 요구하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 길 건너 연희동 주택가로 도주해 5만원권 4장(20만원)을 주택가 주차장에 버린 후 감찰반에 붙잡혔다.
이에대해 서울시 기강감찰팀과 우리구 조사팀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업체에서 사준 점심을 먹은것은 시인했으나 골목길의 5만원권 4장은 본인의 바지에서 빠진 것이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공무원을 정직 3개월에 식사대금과 20만원의 2배인 45만8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신
서대문구 건축 공무원 향응 금품수수 3개월 정직
sdmnews
2017-12-20 13:15
서울시 감찰반에 적발, 해당 공무원 금품수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