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대문구가 가재울 4구역의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백서를 발간하려 했으나 중단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가재울 4구역은 철거 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가 거의 임박했으나 구속당시 정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은폐됐다는 점을 최근 JTBC, SBS 머니 투데이 등에서 보도 하고 있다. 서대문구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한 백서의 발간계획을 돌연 취소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재울 4구역은 2007년 구청이 인가한 사업시행 인가시 정비기반시설 용역비가 56억원이었고, 2010년 관리처분 총회시에도 56억원으로 인가됐음에도 2012년 4월 관리처분 계획 변경총회에서는 정비기반 시설비가 160억원으로 의결하면서 56억원은 지장물 이설비, 즉 철거비인양 그 명목을 변경해 의결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정비기간 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76억원, 기존의 인가받은 기반시설 공사비 56억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나 서대문구는 검증없이 인가했다.
백서에는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종되는 요소가 무엇이며, 또 그런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백서 중단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총회 진행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15년 5월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석하도록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그 이유는 총회를 조합장이 주도하면서 홍보를 빙자한 용역요원을 대거 투입해 의결권을 수거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제3자 개입으로 왜곡되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가재울 4구역의 백서발간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발 사례를 막기 위해 다른 구역의 지침이 되고자 백서 발간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발간을 할 계획이다.
이 백서는 전국에 모두 배포할 예정이며, 직원교육과 실태점검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또 정보공개 등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돼야 해서 원래 계획대로 사회문제이므로 강력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구청장 취임 후 최초의 조합 집회가 북아현3구역이었다. 사업이 늦게 되더라고 투명하게 되도록 할 것이며, 가재울 4구역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또 OS요원을 동원안 총회는 서대문구가 전면적으로 막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이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4구역 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조직깡패가 재개발사업에 관여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