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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상품권 신청하세요”
sdmnews
2017-11-08 16:48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등 수급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복지상품권) 사업이 서대문구에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자(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5세 미만 영유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감면을 원하는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등)를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 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며, 한 번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판매소에서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실물카드」나 요금을 차감해 주는 「가상카드」로 지원되므로, 난방 에너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www.energyv. 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청 환경과(02-330-8741)로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