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A현장 건설노동자 195명의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추석 전인 29일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원·하청 관계자를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한 결과다.
특히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인원(65명) 보다 훨씬 많은 195명의 근로자(체불임금 2억7천만원)가 체불로 애로를 겪고 있었고, 적극 지도한 결과 신고인원 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9월 11일 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 실시, 고액 체불 사업장 기관장 직접 현장 지도,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대상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하는 등 임금체불 청산과 예방,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우리지청 근로감독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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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195명, 2억 7천만원 청산
sdmnews
2017-11-08 12:38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추석대비 집중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