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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노인,지원
sdmnews
2017-11-08 12:37
헹정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전 교육실시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제출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노령연금에 길에서 주운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종일 모아도 고작 ㎏당 50~60원을 벌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폐지 줍는 노인 수천명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라는 언론보도가 현실인 만큼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제공이 시급한 만큼, 필요한 조례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실시하는 관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인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노인현황과 조사 경우, 지역내역별 비용산정경위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