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제출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노령연금에 길에서 주운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종일 모아도 고작 ㎏당 50~60원을 벌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폐지 줍는 노인 수천명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라는 언론보도가 현실인 만큼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제공이 시급한 만큼, 필요한 조례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실시하는 관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인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노인현황과 조사 경우, 지역내역별 비용산정경위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서대문구의회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노인,지원
sdmnews
2017-11-08 12:37
헹정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전 교육실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