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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구금 등 활동 못할시 지급 제한
sdmnews
2017-11-08 12:36
무노동 무임금 취지 부합, 추후 법원 무죄판결시 소급 적용
서대문구의회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장숙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22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조 3항을 신설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키로 한 것.

김인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요청이 지난 2016년 9월과 12월 두차례 있었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4개 광역시 도의회 및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이미 의정활동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 개정에 대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라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이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성 경비로 추후 법원의 무죄판결시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