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어린이집·지하철 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sdmnews
2017-11-08 12:36
담배연기 노출시 치명적 피해로부터 영유아 보호 위해
앞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 출입구 및 구 관할구역 내 지하철 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이같은 조례안을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의회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홍길식 의원이 제출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가 담배 연기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받을 위험이 높으므로 어린이집을 오가는 영유아 및 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요구돼 왔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에서 흡연을 단속한 실적은 전체 단속의 0.3%에 불과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 어린이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0건이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를 모두 포함해도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1%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흡연 단속 제도가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출입구 등굣길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다.
실제 조례안 시설 외부의 금연구역 단속실정은 법령상 금연구역 실적보다 높아 학교의 경우 조례상 금연구역 단속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법령상 금연구역 단속실적이 0건인데 비해 조례상 금연구역은 103건이나 됐다.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밖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의 경우 23.7%, 중고등학교는 24.1%에 달했으며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88.6%나 됐다.
서대문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 출입구와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