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가재울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청산위원회 이기석 청산위원
sdmnews
2017-11-07 18:15
관이 주도한 사업, 이제와서 불허결정하다니
쓰레기집하시설 준공 불허 조합 해산 적신호, 대책필요
a가재울3구역 청산위원회 이기석 청산위원은 앞으로 조합 해산에 중요한 쓰레기집하시설의 사용승인인가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책은 소송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집하시설은 처음 가재울뉴타운 사업 시작당시부터 포함됐던 계획이었다. 민간주도방식으로 추진은 됐으나 사실상 관주도사업이었던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 이런 관의 사업을 조합원에게 알려 설득하고, 비용도 부담한 상태여서 사실 현재 서대문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서야 어떻게 관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서대문구는 2012년 10월 5일 준공허가서에 단서조항으로 쓰레기집하시설의 완공 후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을 별도로 명기해 넣기까지해 우리 구역은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비로소 사업비를 정산한 뒤 청산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서대문구가 주도해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는 비용 운운하며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청산위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현재 가재울 3구역은 쓰레기 집하시설에 총 92억원을 투자한 상태고, 이중 4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서대문구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입방식의 시설이어서 운영을 허가 할 수 없고, 또 추후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준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 시설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이미 우리 주민들이 납부한 92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러나 쓰레기 집하시설은 타 구역에서는 이미 해당 관청이 기부채납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준공을 이같은 이유로 불어하는 자치구는 서대문구가 유일하다.
우리 조합청산위원회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일처리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등의 소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만일 서대문구가 끝까지 시설의 준공을 불허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해 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해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