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상임위별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의회 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논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등 6개 안건을 논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등 4개 안건을 검토한 뒤 폐회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