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로 구역이 지정,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는 DMC 파크뷰 자이(가재울4구역) 택지 16과 17지역이 돌연 공원과 도로로 변경돼 가재울 4구역 청산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가재울4구역 청산위원회 김주엽 위원장은 『해산총회까지 대지로 명시가 돼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돌연 서대문구가 확정측량을 통해 택지 16은 도로로 택지 17은 공원으로 명시하면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택지 16은 452.8㎡, 택지 17은 185.8㎡규모로 감평가격만 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만일 대지였던 해당 땅에 우리 조합이 상가를 짓거나 했다면 현재 공사중인 가재울 5구역은 23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곳』이라면서 『구역선 자체의 문제가 있어 4구역의 택지 일부가 5구역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어서 5구역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서대문구가 일방적으로 지목을 변경해 조합에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조합측이 정비계획 수립당시 자투리로 남는 택지 16과 17에 대해 판매를 통해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토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여서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토지를 민간에 파는 방법밖에는 없고 서대문구는 기부채납을 요청한 일이 없다. 지목이 변경된 것은 지적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지적과는 『해당 토지는 개발 이전부터 도로와 공원이었던 곳이다. 현장 모습 역시 도로나 공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지목을 변경한 것이며 그 후 지번을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한 도시재정비 관계자는 『만일 지목을 변경하려 했다면 이미 사업 계획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했어야 맞다.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사업이 완성된 이후의 지목변경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가재울4구역 청산위원회는 『서울시가 가재울 뉴타운 구역지정 당시 사업구역을 지금과 같이 표기해 보내왔고, 우리는 이에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산총회 당시까지도 해당 토지는 대지로 표기돼 있었다』면서 『최종 확정 측량을 통해 지목을 변경한다면 매 인가를 내주었던 구청이나,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택지 16의 경우는 현재 가재울 5구역 팬스 안쪽에 포함돼 있어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가재울4구역 청산위원회는 『구청과 협상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가재울 5구역 공사팬스 안쪽으로 우리 조합땅팬스를 쳐서 우리구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