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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신고접수
sdmnews
2017-09-29 14:40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팀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2주간)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7~8월) 아르바이트를 하나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의 부당한 처우가 빈발하고 특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8월~9월에 임금체불 신고가 집중됐다.

29세이하 청년 체불신고는 2015년에는 8월, 2016년에는 9월에 가장 많았다. 2017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근로자 신고사건 총 5만8131건중 4만9827건 처리, 9489건 이 처리중이다.
청소년들이 구제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청년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등 체불 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 신고전화 1644-311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홍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즉시 우리지청 권리구제팀의 유선지도를 통해 신속한 사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고액·상습체불 사업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