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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완공 앞둔 사천교-수익자 부담원칙 벗어나 시에 ‘환급’요청해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9-29 14:39
일부 도로이용자인 가재울 3·4구역에 20억씩 부과
교통량 증가 원인 아파트 입주로만 보기 어려워
김용일 의원,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통해 요청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천교 확장 및 기능개선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천교 공사비용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대문구의회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당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도로확장의 편익을 받는 수혜자중 극히 일부인 조합에 공사비 40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평등,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행정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위원장은 또 『가재울 뉴타운은 남북가좌동 일대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의 도모, 난개발 방지, 합리적 도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 18일 지정고시됐고, 2005년 1월 15일 기본계획을 승인했는데 당시 사천교 확장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 뒤 『그 후 2007년 8월 15일 서울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수색로상 사천교의 동서간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을 의결하고, 같은해 9월 4일 가재울뉴타운3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사천교 확장 관련사항을 주문하고 그 공사비 40억원을 가재울 3구역과 4구역에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상 필요 범위내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의 전부를 공사로 인해 편익을 일부 수혜자인 가재울 3·4,구역에 부과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천교는 지난 1962년 신설 당시 폭 8.6m에 연장 90m로 신설됐고, 그 후 교통량 증가로 1975년 12월 30일 폭 30m 6차선으로 확장된 바 있다. 현재 공사 이후엔 폭 37.5m 9차선으로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과거 도로확장시는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했으나 사업시행인가가 급박했던 조합에 이 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주장했다.

사천교는 서대문구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며, 은평 및 수색 증산 상암성산 등 마포와 은평 뿐 아니라 고양시 등 경기도 주민의 통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로 남가좌1동의 4구역 조합원과 북가좌1동 3구역 조합원이 비용 부담의 주체로 원인자를 특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재울 1·2구역과 5·6 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같은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김용일 위원장은 서대문구청장에 『사천교 관리주체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로 이해되는데 공사비용 부담을 서울시로 하고 주민들의 공사대금 환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당시 사천교확장공사 비용부담은 2007년 8월 서울시 교통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수색로의 37.5m의 도로 폭과 사천교를 일치시킬 것을 의결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며, 기본계획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재울 3·4구역 입주시 교통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2007년 9월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했고, 이 조건을 조합측이 수용한다는 심의의결보완서를 서대문구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문구청장은 『10년 전 조합은 사천교 확장비용을 부담하고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한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공공시설은 관이 해야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사업의 추진주체에게 학교와 도로 공원등 공사를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가재울 3·4, 구역에만 도로확장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이며 공사비의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환급요청에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절차를 볼 때 서대문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조합 역시 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있어 환급요청 사례를 만들 경우 기타 조합에서도 이같은 요구들이 이어질 것이며,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위원장은 『학교와 공원 도로 등은 해당 단지 조합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천교는 다르다. 공공도로의 경우 특히 수색로의 관문인 사천교의 경우는 조합원의 이용률보다는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 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재울 3구역에서 사천교 공사비용 반환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서대문구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대문구민을 위한다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옳다』고 주장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