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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엇인가?
sdmnews
2017-09-29 14:36
3대 병역의 의무 이행한 가문에 서대문구가 예우
이기수 의원 발의, 주차요금 감면,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혜택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부의장(자유한국당, 연희동)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해해 제안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 구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대문구는 주관 보훈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의전상 예우를 갖추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3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은 총 560개로 병역이행자 수만 2932명에 달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5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세부감면내용을 반영해 2017년 4월 우대조항을 조례에 첨부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양천구와 송파구 등으로 서대문구가 서울에서는 3번째 조례제정 자치구가 됐다.

서대문의 병역명문가는 모두 21가구로 조례제정에 따라 명문가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20%, 구청사 부설주차장 30%,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외에도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형무소역사관 관람료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