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이 인근 주택과 인접해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자유한국당, 신촌·충현·천연·북아현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충정로3가 71-1번지는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로 499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해당구역의 장어왕곱창 대표와 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을 5번 방문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아무리 서울시 지원으로 서대문구가 허가해 짓는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구민에게 피해가 가고 불편하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구 관계자 공사 책임자, 시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조치를 미루고 있다. 급기야 지난 장마철 흙탕물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공사 소음으로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 식당 운영이 힘든 상태다. 해당 가옥은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지하 6층 터파기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상가는 이미 매출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밤이면 거주하는 어머니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민원인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전조치를 해주던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제라도 현장을 철저히 검증해 안전위해 요소가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안전 조치 후 진행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옥을 매입해 포함시키던가 금전적 피해보상을 통해 이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대형건축물이 지어질 때 주민과 여러 가지 협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장호 왕곱창도 그 중 하나다. 또 한분의 주택도 마찬가지다. 딱 두 주택이 남아 있는데, 주택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 당연히 협상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민원인이 너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결렬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해당 건물은 서울시가 청년주택으로 지원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일환이다. 건축행위에 있어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건축 자체가 안될 수 있지만, 불법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이미 건축주나 공사현장은 계획대로 다 설계를 했고, 두 집은 제외돼 있기에 뭔가 불균형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건물과 공사장의 거리가 3미터 떼어 짓게 돼 있어 그 부분을 지켰고, 요청이 있어 1.4미터 추가로 이동했다. 건물과 건축선이 4.4미터 이동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관리 등 기타 문제는 즉각즉각 보완하면서 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삼 의원은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으면 매입을 하든가 최우선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구청장께서도 노모가 해당 건물에서 사신다면 이런식의 답변만을 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40년간 부모님의 피땀어린 세월이 담긴 집인데 그냥 팔아버릴 수 있겠는가? 답변에서 건물에서 3미터 더 떼서 4.4미터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1미터도 안된다. 이런 거리만 남겨두고 지하 6미터를 판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라고 다시 지적했다.
구정질문을 지켜본 해당 민원인은 『오래된 한옥집이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추후에 이를 보상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 우리는 안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