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 하반기 벌과금 납부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미납 벌과금을 업정 집행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료를 하는 한편, 지명수배, 예금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검거전담팀이 주야간으로 미납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방문해 검거하는 등 집중 활동을 시행한다.
또 벌금 미납자 명단을 제공ㅎ 검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선정해 포상한다.한편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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