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1인당 연간 평균 1억원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에게 1~2년간 해외 유학을 시키고 있으나, 국외연수로 인해 조직기여도가 높아지기는커녕, 5년간 176명의 장단기 국외훈련자 중, 의무복무 법 위반자가 52%인 91명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최근 5년간 91명이 법령을 위반했고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셈이다』 또 , 장기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유관부서 등에 의무복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든지 전략적인 국외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의 국외 훈련자들 중에는 2회 이상 중복 선발된 사람도 18%인 총 3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한 번도 국외 훈련 받기도 힘든데 2번씩이나 국외 유학이나 연수를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2017년 7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의무배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받은 대상자는 10명이나 됐다며,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인사발령」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소식
5년간 국외교육자 171명 중 52%가“의무복무 위반
sdmnews
2017-09-11 19:43
서울시 조상호 의원, 서울시 인사시스템 문제 지적
“1인당 연간 1억원 규모 혈세로 유학, 불합리”
“1인당 연간 1억원 규모 혈세로 유학, 불합리”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