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연희초등학교 앞 면세점 건축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후면세점 규제에 대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의 김영호 의원, 마포구(갑)의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사후면세점 규제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sdmnews
2017-08-28 17:46
교육환경 저해, 어린이 청소년 통학 위한 환경 고려도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김영호·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김영호·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