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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규제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sdmnews
2017-08-28 17:46
교육환경 저해, 어린이 청소년 통학 위한 환경 고려도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김영호·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지난 8월 16일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연희초등학교 앞 면세점 건축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후면세점 규제에 대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의 김영호 의원, 마포구(갑)의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