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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보행 불편 어르신 보조기구 확대 보급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7-26 17:00
2018년부터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게도 지원 가능해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 발의, 구 조례 제정
앞으로는 서대문구 보행 불편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진삼 의원은 지난 235회 임시회에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됨으로써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던 보행 보조기구가 연차별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2016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 기능별 보조기 사용 비율과 불편함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르면 시력, 청력, 씹기는 모두 보조기 사용 비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걷기의 경우 여성이 14.7%로 남성이 8.2%보다 보조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보조기 사용이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은 낮은 경우, 독거인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용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해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은평구에서, 지방에서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총 1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서울시 강북구의 「2017녀도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4월에 성인용 보행기 구매 및 배부 등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보행기 지원 공통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 요양등급 외 A, B등급 판정자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순서로 지원되고 있다. 이진삼 의원은 『서대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모두 4만730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06%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보행보조기가 지원되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비용으로 이동할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런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지원과 관계자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게될 본 조례는 요양등급 신청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수가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