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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11-25 17:48
조합설립무효소송 2심서 승소, 정지된 사업 재시동
7일 구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12월11일까지 분양신청변경접수
시공사협상, 명도소송 동시진행, 착공시기 최대한 앞당길 것

조합설립무효소송으로 지연됐던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범, 이하 가재울4구역)의 개발사업이 2심에서 원고 패소(서대문구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가재울 4구역 측은 올해 1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 1심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미이주 30세대에 대한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나 지난 11일 1심과는 정 반대결과인 원고 패소 판결이 남에 따라  지연됐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및 피 항소인인 김모씨 등 3명이 제기한 1심 조합설립 무효판결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개정전 도정법 제26조 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기재돼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 ,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설립의 당시 일부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조합)이 그 보충권을 위임받았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점, 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의 내용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 각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재울 4구역은 2심 판결에 앞선 11월 7일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한 서대문구의 고시를 받은 상태여서 3년간 지연됐던 사업에 대한 물꼬가 동시에 트이게 된 셈.
이에대한 이선범 조합장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났음에도 조합설립무효소송 2심 판결이 마음에 걸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히면서 『그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들이 수차례 기일변경을 통해 판결을 늦춤에 따라 착공을 위한 명도 및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판결이 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종교부지와의 협상은 일정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하는 이 조합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분양신청 변경 접수를 11월 9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하고, 동시에 11월 중순부터는 시공사와의 협상을 진행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