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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서대문구 조례안 통과
sdmnews
2017-07-26 16:48
5년간 협약 맺은 건물엔 리모델링 비용 등 3000만원 지원
서대문구가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5년간 유예하거나,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상가활성화에 참여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이 김용일 의원에 의해 발의돼 6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은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으로 차임의 지나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가 해당된다. 이들 상가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처럼 상생협력에 참여한 상가 협의체 에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정된 이 조례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를 3000만원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이외에도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인이나 협동조합 등의 상이단체가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될 일자리 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상생협약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조성 조례가 서대문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범위와 대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서울시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비를 서대문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서대문구의 경우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도 채택했다. 동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제 구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의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