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계속>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를 통해 『지난 2004년 제정된 학폭법이 2011년 12월 대구 덕원중학교 사건을 계기로 2013년 처음 개정돼 5년간 시행돼 왔다. 학폭법 자체가 피해학생이 약자라는 기존 정의아래 시행되는 법이라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화해와 중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교사들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일부 처벌에 대해서는 졸업 후 5년동안 기록이 보존되는 등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이 개정될 시기가 도래했으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법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성 청소년계에서 오랜기간 청소년을 만나온 정인태 경찰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학폭법의 제도의 대부분이 성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 판단하고 있어 경찰-검찰-법원으로 연결되는 사법시스템의 역할은 학교폭력에 대해 옳은 처분을 하고 타당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하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객석에는 경기국제통상고 또래 조정동아리 담당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복적실천을 위한 경기지역실천가 모임 강사 및 학부모와 강화여자 중학교 회복생활안전부장 등 현장참여 교사 및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점심을 나눈 참가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고통을 조인정 마임이스트의 공연으로 선보여 많은 울림과 공감을 얻어냈으며, 이어 참가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 대화 시간과 나눔 활동을 펼친 후 행사를 마무리 했다.
현장에 참여한 갈등해결센터 김선혜소장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도시속 작은학교 교장을 지낸 전상희 부소장은 『내가 몸담아 왔던 서대문 지역에서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법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면서 『앞으로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 운동의 김진우 공동대표는 『회복의 의미는 원래 좋았던 모습이 있었던 상태를 전체로 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학교 현장이 더 망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현실을 다시 회복해 가자는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