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통역자이며, 정책전문가다. 빠쁜 의정활동 중에 세세하게 공부할 짬이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보좌기관이다. 그러나 고작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현실은 큰 문제다. 이에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검토를 위해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강조하고 싶다.
Q2. 어린이집 공기질 지원 방향성 전환에 대해 질의한다. 구립어린이집은 렐탈로 공기청정기를 운영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 구매를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의 전환만 한다면 민간이나 가정이 모두 질 좋은 공기청정기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 30%를 출연해 구입해야 하는데 이조차 부담스러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구립 민간 할 것 없이 렌탈료를 지원해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꿀 의향은 있는가?
Q3. 이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바의됐다. 6조 8항을 신설해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도 안 제6조 8항규정을 준용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원에 따르면 모 센터 수탁과정에서 선정된 곳이 컨소시엄과 관련해 거짓을 올렸다는 것이었고, 주무부서에 PPT를 요청하자 해당기관이 제출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왜 자료가 없다며, 주지 않는가? 이것은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 조례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또 모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이었다. 그러나 운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다. 재위탁 심의의 경우 가산점이 있고, 특이사항이 없는 한 위탁이 돼야 하는데 지난 17년간 어린이집을운영했던 기관이 탈락하고 새로운 기관이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탁과정은 공개돼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임기제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령근거가 필요하다. 입법지원관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는 없다. 전문위원은 전환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1명 정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인사위계의 큰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해해 달라.
A2.. 어린이집 공기질과 관련한 방향성 전환에 관해서 자부담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이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검토 논의해 보겠다.
A3.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2가지 심사가 진행됐다. 구립어린이집과 근로자복지센터였는데 구의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이기수 부의장께서 직접 참석해 심사를 하셨기에 더욱 잘 아실 것으로 본다. 계약과 관련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잘못하면 부정청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심사위원 15명이 결정한 사실이므로 결코 사전 논의가 없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신촌어린이집이 원불교 재단이 맡으면서 원장과 교사간 불만이 있어 종교재단이 어린이집 시설을 맡는 것 보다는 기존 운영자가 맡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랬으나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