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으로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대문구는 지난10일 오전 용산, 종로구 등 서울시내 13개 구청장과 변호사와 각 구 도시계획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협의회 뉴타운개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는 지난 5개월여 간 뉴타운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청취한 민원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리강화 및 세입자 등 피해자의 구제 등을 골간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법령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의 권리보장과 합리적인 뉴타운 재개발을 위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앞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한 사업정보를 제공,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인가전에 예방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시 도지사가 일정비율의 순환용 임대아파트를 사전에 건립 ,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는 안 등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필요성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분담금 보조방안 ▲주민들의 참여권 박탈에 대한 보완 ▲알권리보장과 조합운영의 투명성확보 방안 ▲세입자 보호에 대한 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 됐다.
TF팀은 특히 국회에 상정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의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지적,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범위를 국토부의 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 확대, 조합설립 이전부터 정비대상 당사자의 의견이 개발여부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앞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한 사업정보를 제공,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낙후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함께 일정비율의 순환용임대아파트건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시행전에 미리 건립토록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과정에서 추진위가 승인취소 될 경우 국토부는 일정 비용을 보조토록하고 있으나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될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조합의 해산이 용이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개별종전자산평가정보를 분양신청전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신규지정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의 타당성분석결과와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의 변동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시에도 동의율을 기존의 4분의3에서 5분의4로 강화,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으며, 공공관리자예비 추진위원회와 예비조합임원선거 등 각종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선 조합과 예비구역지정단계의 추진위원회 등에서는 이번 TF팀의 발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동의율등이 사실상 동의서징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돼 준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한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부동산/뉴타운
서대문구, 각구 관계자 참여한 가운데 개선안 토론회
sdmnews
2011-11-25 17:41
뉴타운 등 개발로 인한 주민분쟁 해결책 제시
조합원 권리강화, 세입자대책 등 법 반영여부 관심
조합원 권리강화, 세입자대책 등 법 반영여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