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근로자, 근무 1개월 이상의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을 일컬으며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해당된다.
사업장 가입 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