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불법주정차 견인료 7월1일부터 인상
sdmnews
2017-06-02 15:40
1999년 이후 20년만에 가격 현실화
인상되는 견인료 가격
서대문구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현실화 한다. 서울시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견인료가 종전 일괄 적용에서 차량 배기량 기준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경차 및 소형차와 대형차량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여기에 경형, 소형, 중형, 대형차로 세분화돼 차등 부과한다.
서울시 조례 공포일은 5월 18일이지만 알림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