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이 안건상정 3회 만에 통과됐다.
주민과 지역사회 구정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민관협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안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심의 결과 2차례나 보류됐다 서대문구가 233회 임시회를 통해 재 상정해 갑론을박 끝에 통과됐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협치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부결된 조례안이었다. 협치를 추진함에 있어 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례안을 민간 중심으로 다듬었고, 공동의장단을 민과 구청장 공동의장으로 했던 부분을 단독의장으로 변경해 수정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치조례에 따르면 협치 자문회의가 구성된다. 현재 민간 TF관련 분과위원 5개 분야모집에 86명이 신청해 완료됐으며 추후로도 계속 분과위원을 모집해 조례 통과후 협치 자문회의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관협치조례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황춘하 의원은 『지금 민관협치 조례를 우리구가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가 맞춰가는 거다. 담당관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우리 구가 색다른 모습을 만들어 내겠다는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번에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민과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나?』고 되물었다.
또 황의원은 『우선 조례부터 만들고 앞으로 제도화 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라도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협치를 담당하는 자문관을 임명하고 계약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관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 아닌가? 의회 의사는 무시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경선 의원도 『절차는 밟았을지 모르나 모든 것이 투명하게 평등하게 알려졌느냐에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계속된 질의에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다시 재출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돼 앞으로 3년간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대문구의회
민관 협치 기본 조례안 상정 세번만에 통과
sdmnews
2017-06-02 15:26
3년간 서울시로부터 3억원 지원,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주민소통 위한 옥상옥, 협치자문관 우선 임명” 등 문제 지적
“주민소통 위한 옥상옥, 협치자문관 우선 임명” 등 문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