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 통과
sdmnews
2017-06-02 15:23
실질적인 지원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구
233회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조례안도 일부 개정됐다. 이 조례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업중단 숙려졔(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2주간 숙려의 기회를 부여해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중을 기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의무화 했고, 국회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서울시내 11개 자치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온데 따른 것이다. 조례제정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운영중인 12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는 동대문구와 유사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교육지원과 김판덕 과장은 『현재 서대문구가 파악중인 학교 밖 청소년은 200명 정도로 이는 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원으로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없고, 포괄적인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도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본조례에 담아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복지위원들은 그러나 『대안학교에 서대문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는 안된다. 이문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도시속 작은 학교를 비롯해 꽃피는 학교, 나래대안학교등 3곳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북가좌동에서 운영중이다. 또 이들 대안학교에는 50%가 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대문구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학교를 운영중인 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조례가 얼마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문서상의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33회 임시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도 청소년 기본 조레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청소년관련 5개의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