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개회식에서 김호진 의장은 『올해는 어느해 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인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뜨거웠던 전 국민적 관심과 열기속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수개월간 지속돼 온 비상시국이 마침내 끝을 맺고 새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고 말한 뒤 『쉽지 않은 출발이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정책 모델이 실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 23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의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해 총 14개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
본회의 직후 「조례안 및 결산 심사기법」 관련 특강이 진행 조례안 심사, 결산심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24일폐회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14개 조례안 심사
sdmnews
2017-06-02 14:26
서대문구의회 제 233회 임시회 19일 개회
대선 후 첫 임시회, “실질적 지방분권”강화 강조
대선 후 첫 임시회, “실질적 지방분권”강화 강조
서대문구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개회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