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수당 관련한 17개월간 중앙정부와 논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청년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화)부터 5월 19일(금)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하여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5,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 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 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단 청년수당 제외대상자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이중 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 대상자는 6월 21일 서울시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 eoul.go.kr)를 통해 발표한다.
지원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ㄲ지 지원하며,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 온라인 신청접수로 이뤄지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