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연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유형은 ▲ 시차출퇴근제 주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등이다.
지원 범위는 활용근로자 1인당 주 5∼10만원이며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기간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된다.
(문의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2077-6002, 6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