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만 3,234톤에서 2016년 1만 1,471톤으로 50%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까지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경기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포함해 실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번에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6월부터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시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된다.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해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개소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수사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도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해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