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명물거리, 먹자골목 일대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와 세움 간판에 대해 이달 11일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대리점, PC방, 편의점 등에서 설치하는 이들 광고물은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구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이 집중 설치되는 저녁 시간에 맞춰 단속에 나선다.
서대문구는 1차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11일 이후에도 이달 30일까지 중점 점검을 벌이고 다음 달부터도 수시 단속과 매월 한 차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대상 구역도 신촌 이외 관내 주요 상업지역으로 확대한다.
(문의 건설관리과 33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