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협치조례안 또다시 부결, 구의원 발의 불가능
sdmnews
2017-04-14 12:49
조례 제정 못할 시 서울시 예산 9억원 집행 못받아
반대의원 “협치, 의미조차 모호해, 왜 조례부터 만드나?”
서대문구 “ 시대흐름, 민·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사업”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면.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류됐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 2월 231회 임시회에서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자며 보류했던 안건이라 또다시 부결사태를 맞으면서 구의원 발의로는 제정이 불가능해 졌다.
행정복지위원들은 이번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협치란 왜 필요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협치 주관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임근래 담당관은 『협치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시민 협력 플랫폼과 민관조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서대문구를 포함한 8개구가 선정됐다. 시민협력플랫폼에는 연간 1억씩 최대 3년간 지원을 받게 돼 있으며, 민관함께 혁신계획을 수립해 선정될 경우 연간 3억씩 최대 3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경우도 협치관련 자치구에는 5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연간 10억원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근래 담당관은 시의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행정복지 위원들은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은 강제사항인 셈』이라며 조례안에 반대했다.
황춘하 의원은 『협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형태가 정상적인데 어떻게 의원발의 조례안이 나온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임근래 담당관은 『공무원 입장에서보면 협치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협치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구성돼 운영중인 TF팀의 고민도 계속 관에서 주도해 조례를 만들어 왔지만, 협치 만큼은 민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발의자인 김혜미 의원을 모시고 토론회도 열었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하게 제안된 면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민을 중심으로 조례안 발의가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컸다』고 답변했다.

조례의 발의자인 김혜미 의원도 『처음에 토론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이에대한 논의도 있었다. 협치란 현재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상태가 아니어서 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동의했다. 우리 의원들이 민의 대표 아닌가? 그런 이유로 발의하게 된 것이고, 또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역의 방향 설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춘하 의원은 『시민협력플랫폼이 순수하게 민과 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가 기 집행한 1억넘는 예산을 대표자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이해가 안간다. 월급을 주면서 민이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간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관협치 관련 예산이 선 집행됐는지가 의문이고, 그간 협치가 안되어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되물었다.

김혜미 의원은 『실제 시행을 해보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업들이 꽤 있다. 민관협치가 구의원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그 권한을 나누어 실행하는 일이고, 주민참여 예산제 역시 협치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근래 담당관도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협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그러나 협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아직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협치 지원팀 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이지연 팀장은 『지난 10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과 지역문제를 어떻게 발굴해 해결할 것인지, 협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 서울시 공모에 제출했고, 이에 선정됐다. 현재 관과 민에서 각 1명씩 책임자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7월 15일까지 서대문협치 회의기구를 3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정답이 없다.  민과 관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이런 회의와 토론을 거쳐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만 와 있는 셈이다. 본격적인 방안은 기구 구성 이후 의제를 발굴하고 민과 관이 숙의를 통해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구체적인 세부 의제나 실행계획 없이 서울시의 예산규모만 확정돼 있는셈이다.

그런데다 그간 주민참여예산, 마을사업 등에 크고 작게 관여해 왔던 주민들이 다시 협치 관련 업무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 참여 확산」보다는 「중복」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협치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조례제정에 앞서 이같은 문제들이 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협치」에 대해 서대문구는 5월 중 서대문구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발의로 다시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조례안 통과 가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