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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법인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sdmnews
2017-04-14 12:42
마감일 신고 집중, 세액공제 감면 혜택 챙겨야

2월 말 결산 법인은 5월 2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사업장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단일 사업장인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일괄신고한 경우 환급가산금 미지급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3월에 관내 법인에 이 같이 달라진 내용을 담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신고 집중일을 피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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