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범죄피해자 보호위한 조례 서대문 통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7-04-14 12:25
이기수 의원 조례안 발의 “피해자 사례 맞춰 지원 해야”
서울시 6곳 조례제정, 전국 96개 단체 시행 중

지난 7일 낙성대 지하철 역 앞.
개찰구를 지나 출구로 올라가던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여성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마침 개찰구에서 나와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달아나려던 그 남성을 막아서자 주머니속에서 여행용 칼을 꺼내 휘둘러 팔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은 노숙자 김씨로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여성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나, 그의 이같은 묻지마 범죄에 희생된 시민 곽씨는 신경 6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도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서대문에서도 논의돼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조례로 제정, 지원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이 232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발의자인 이기수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가 증가해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서비스는 열악한 재원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과 이를 위한 지원 ▲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 교육,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2017년 3월말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서울시내 자치구는 강북, 구로 등 총 6곳이며,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 시행중이어서 이번 조례안 발의는 서대문구가 인권정책의 제고 측면에서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임시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지난 2016년 12월 마포구에 설치하는 등 전국 10곳에 확대 운영중에 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인 생활관을 제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되며, 피해자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현재 서울의 동부 서부, 수원,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등 10곳에서 운영중이다.

이용을 원하는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법인 등을 통해 도움을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며, 전문심리치유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사례에 맞춰 지원이 실시된다. 또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 연계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지난 2010년 송파구에서 첫 문을 연 스마일센터는 지난해 연말까지 9만8933건에 대한 심리치유 및 주거,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