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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서부지방검찰청, 벌금형 선고 미납자 추적 징수
sdmnews
2017-03-28 14:03
자체 검거팀 운영, 강제집행 및 예금압류 진행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과금을 끝까지 추적해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를 재산형 집행 강조기간으로 설정 시행하는 한편 효율적 벌과금 징수 및 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부지방검찰청은 자체적으로는 납부 독촉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3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 검거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강제집행과 함계 예금 압류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관내 경찰에 재산형 벌과금 미납자 검거에 활용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집행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내 나가는 등 업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서부지검 02-3270-4584(주간) 02-3270-4290(야간))